윤관석, 尹정부 현역 의원 첫 구속…檢 영장 청구 6번 만
檢, 2달 보완수사…국회 비회기에 재청구
윤 구속…이재명·노웅래 등은 국회서 부결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최초 사례로, 검찰이 이번 정부에서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6번 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국회의원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앞서 5번에 걸쳐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윤, 이 의원을 포함해 청구 대상이 된 의원들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임기 시작 후 검찰에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향했다. 검찰은 각종 청탁·알선 명목 등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을 주고 받을 당시를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별다른 절차 없이 기각된다.
검찰은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연이어 지난 3월 검찰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임기 중 처음으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다.
다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이 실제로 구속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의 상황을 비교하며 '방탄'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있었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월12일 진행된 국회 표결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검찰은 약 2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엔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두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혐의가 명확해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판단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 측은 수십 장의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며, 윤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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