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4개월로 늘어나나… 쌍둥이는 5개월까지

유현진 기자 2023. 8. 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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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휴가를 4개월로, 쌍둥이의 경우는 5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 의원은 "현행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 신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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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4개월로 늘리는 법안 발의…남편 출산휴가도 한 달까지
문화일보 자료사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휴가를 4개월로, 쌍둥이의 경우는 5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편의 출산휴가도 한 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출산 휴가 기간을 30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명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2명을 동시에 출산한 경우는 현행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 휴가가 늘어난 만큼 유급 기간도 연장해 각각 90일, 105일로 정한다. 현재는 출산휴가 중 유급 기간이 각 60일, 75일이다.

최 의원은 “현행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 신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10일이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관 시 출산휴가 불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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