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쾌적한 환경서 수업"…'불량 공기청정기' 5247대 회수

김재광 기자 2023. 8. 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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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각급 학교에 설치된 '불량 공기청정기' 5200여 대가 보급된지 11개월 만에 전량 회수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S사는 지난해 9월 교육청과 3년 임차계약을 맺고 도내 유·초·중·고 481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247대를 설치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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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기청정기 새 임차 계약 체결…2026년 3월까지
도교육청 "학생 쾌적한 환경서 수업받도록 지원 최선"
충북도교육청 전경.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각급 학교에 설치된 '불량 공기청정기' 5200여 대가 보급된지 11개월 만에 전량 회수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S사는 지난해 9월 교육청과 3년 임차계약을 맺고 도내 유·초·중·고 481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247대를 설치했다.

이 회사 공기청정기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에서 ‘안전 확인 미신고’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행정청인 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수거’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교육청 처분에 반발한 S사는 청주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텼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업체는 즉시 항고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8개월 동안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틴 S사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불량 공기청정기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낮고, 충북교육청과의 관계만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제품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께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임차 기간은 2026년 3월 말까지로 임대료는 44억 원을 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수량과 소요 예산을 책정했고 계약심사위원회의 결정도 받았다"며 "학생들이 10월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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