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반격해도 폭행·상해죄?···까다로운 정당방위 조건 뭐기에?

황민주 인턴기자 2023. 8. 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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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에게 반격했을 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 공격 범죄에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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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치된 서현역.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에게 반격했을 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 공격 범죄에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올라왔다.

사례 중에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모씨의 경우도 포함됐다. 당시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와 다투게 됐는데, 이 때 친구가 들고 있던 흉기에 팔이 찔렸다. 화가 난 김씨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친구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씨의 형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고 ③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예컨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 범인의 팔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후 범인이 맨몸으로 추가 공격을 할 상황을 대비해 추가 폭행을 가할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흉기를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범죄 상황에 대처했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자 온라인 상에선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흉기 들고 난동부리는 사람한테 흉기가 몇 개가 있을 줄 알고 정당방위 요건에 맞게 적당히 제압하나”, “도망 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칼 맞고 도망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나”, “누가 칼 들고 덤비면 죽기 아니면 감옥 가기 중에 택하면 된다” 등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에 불만을 표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법정에서 정당방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둬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사회였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 박사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길을 걷다 갑자기 흉기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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