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친구 되고 싶어" 음식 두고 간 남성…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누군가 집 앞에 음식을 두 차례나 가져다 두고 또 이 친해지고 싶다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단 글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신고자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A 씨/스토킹 신고자 : 7월 31일, 8월 1일 총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접근이 있었고 누군가가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면서 (문 앞에) 이제 내려놓고 초인종을 한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선생님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그 안쪽에 먹을 거랑 쪽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봉지에는 닭꼬치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확신할 순 없지만 범인이 이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A 씨/스토킹 신고자 :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눌러져서 저는 그 사람인 줄 알고 누구세요?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치킨이라고 하시면서 (치킨집) 사장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시킨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내신 건가요? 그랬더니 일단은 현장결제 어쩌고 저쩌고 결제가 끝난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니까 전화를 바로 해서 112에 신고했죠.]
다시 찾아온 경찰과 함께 확인한 봉투에는 또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A 씨/스토킹 신고자 :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찰은 치킨집을 찾아가 조사했고 쪽지를 남긴 사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잡힌 줄 알았던 사람이 귀가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A 씨는 신변보호제도를 안내받고 스토킹 행위자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금한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졌음을 통보받은 상황.
이 조치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또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안갑철/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사 : 지속성, 반복성의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대신) 주거 침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통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로 보고 있거든요.]
[조원진/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 이거를 스토킹 행위로 의율 해서 형사처벌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한 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렀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같은 어떤 상황을 느끼셨잖아요. 충분히 불안감을 느끼셨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이든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건, 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원진/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게 사실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나 직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리조치까지도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자의 신원 제공에 관한 명확한 입법적인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원진/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 일단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이력을 남겨놔야 합니다. 경고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는 점을 남겨놓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스토킹 행위 이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이 행위 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제도적 한계가 분명한 현실.
[A 씨/스토킹 신고자 : 제가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경찰이 문제다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만나 뵌 경찰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안전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개인의 행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이런 나라였나"…23개 공관에 잼버리 긴급 브리핑
- 학교에서 흉기 피습, 교사 위독한 상태…"사제지간" 주장
- 상자 열자 흉기 2점 나왔다…고속터미널 남성 체포 장면
- "왜 거짓말? 물었다 아동학대 피소…무혐의 나와도 항고"
- [단독] "개업했으니 화환값 내라" 조폭 행패에 상인 벌벌
- 부상 14명 중 차에 치인 2명 상태 위중…범행 당시 동선
- 전날도 흉기 들고 서현역 갔다…"고1 때 자퇴" 가족 진술
- 온열 사망자 19명…태풍 카눈 동해로 와도 폭염은 '극심'
- [1분핫뉴스] 6학년에 맞아 멍투성이 된 교사, 학부모에 손배 소송
- [Pick] "캠핑장서 샤워 중 불법 촬영 당했다"…잡고 보니 '사장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