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음 피해’ 보상금 가로챈 혐의 주민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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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건설사로부터 받은 억대 피해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익산시 남중동의 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 인근 아파트 피해대책위원장이었으며, 합의 성사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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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건설사로부터 받은 억대 피해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사례금으로 보기엔 액수가 크고, A 씨가 건설사와 사실상 이면 합의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익산시 남중동의 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 인근 아파트 피해대책위원장이었으며, 합의 성사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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