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무소 무더위 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폭염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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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의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협력해 읍면동 사무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협업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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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의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협력해 읍면동 사무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협업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내 무더위 쉼터 1332곳과 그늘막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972곳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휴일에도 전부 개방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24만9159명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재난 도우미 9669명을 활용해 1일 1회 이상 폭염 안부 전화와 건강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농업인들이 폭염 시간대에 야외 농사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순찰과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현장계도를 강화하고 도 전역에 설치돼 있는 마을방송과 재난예경보시설을 활용해 수시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등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25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실내 무더위쉼터에 냉수와 냉방용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행정력을 동원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폭염 위험 시간대에 외출이나 농작업, 야외활동 등을 하지 말도록 홍보, 점검, 순찰 등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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