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군 폭염대책법 발의…특보발령 시 건강 관련 조치

정수연 2023. 8. 5.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폭염에 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군 폭염 대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폭염이나 한파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과 보건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한파에 대비해 군인 건강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폭염에 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군 폭염 대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폭염이나 한파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과 보건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한파에 대비해 군인 건강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양 의원은 "폭염 및 한파 속 외부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땀 닦는 장병 [연합뉴스 자료사진]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