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1년→30일'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 완화

장인수 기자 2023. 8.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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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첫 공설 장사시설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와 이장기준 제한이 완화된다.

5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으로 군 외 지역·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는 군 외 지역, 타 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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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시행
보은군이 조성한 '결초보은 추모공원'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첫 공설 장사시설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와 이장기준 제한이 완화된다.

5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으로 군 외 지역·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자 조건이었던 거주기간 1년도 30일로 대폭 축소됐다. 군 외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사시설 불편 해소를 위해 합장의 사용기간 변경, 자연장지(잔디형) 사용 면적 변경, 운영방식 세분화도 정비했다.

이전에는 군 외 지역, 타 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전 사망으로 군 외 지역에 안치된 군민은 추모공원 이용을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 이 이유를 들어 제한적인 규정에 이장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로 총 2만4447기를 안치할 수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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