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더 많이 나왔잖아”…해외서 카드결제 때 ‘KRW’ 뜨면 바로 취소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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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 DB]
#박모 씨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 호텔비를 결제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 정도 더 많이 나온 것을 알게됐다. 그는 카드사측으로부터 뒤늦게 “원화로 결제 시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로 추가 수수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 김모 씨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이트 초기화면 설정대로 자국통화인 원화로 결제를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됐다. 해외 가맹점의 경우 고객에게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보여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결제금액의 3~8% 추가수수료를 붙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위 사례들처럼 해외 카드사용 부주의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해외에서 이용하면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 이용 수수료가 붙는다. 브랜드 수수료는 비자·마스터 카드처럼 국제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브랜드 사용료다. 여기에 환전 등의 해외 이용 수수료가 더해진다.

또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결제 시 ‘전표매입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당일의 환율이 아닌 3~5일 뒤 전표매입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두자.

해외여행 전 카드 ‘DCC 서비스’ 적용 여부 확인해야
해외에선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자.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에서 최대 8%까지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시 DCC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체크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금감원]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요긴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2018년 7월에 도입했으나 DCC 관련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사태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활용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사용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해두면 부정 사용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카드 분실 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이다.

특히,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라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은 자동거절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전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명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바로 여행국 화폐로 환전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환전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 동)로 11.8%의 수수료를 물고 환율시세를 반영해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동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치자. 반면 같은 조건으로 원화→달러→동으로 ‘이중환전’ 땐 이 보다 많은 929만 동을 손에 쥘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갈 때에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다. 환전 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이 적용 가능하다. 보통 달러가 90%고, 엔화와 유로는 80%정도다. 종종 이벤트성으로 100% 우대를 내건 곳도 눈에 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가능하다.

또 지폐가 아닌 은행이 갖고 있는 동전으로 환전하면 30%정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애매하게 남은 동전들이 처치곤란일 때가 있는데, 은행들은 이런 동전을 매매기준율의 50% 가격으로 매수한 뒤 필요한 고객에게 매매기준율의 70%를 받고 판매한다. 즉 지폐보다 30%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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