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흉기 난동'에 강력대책...'무기한' 특별치안-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칼부림'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우선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250여곳에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 발생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이후 온라인 상의 위해 예고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조치로 특별치안 활동 기간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찰을 강화할 거점 배치 장소는 신림역을 포함한 250여곳이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다중밀집지역 경찰인력 거점 배치는 오늘부터 시작됐고 신림역은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 차원에서도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 사전 징후 발견을 위해 취약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며 "이와 함께 정기적 훈련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 소송에 대비한 경찰청 차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위험성 및 인파 우려 신고에 대해선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해 예고글 등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찰관 기동대와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강화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에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경찰의 거점 배치를 요청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법무부는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주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은 이날 추후 전문가,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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