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출산휴가·유급기간 30일씩 더" 법안 발의

안채원 2023. 8.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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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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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현행 열흘인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그중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출산휴가 불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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