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출산휴가·유급기간 30일씩 더"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그중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출산휴가 불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