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한 달 이상 경찰에 신상정보 안낸 성범죄자…법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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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사한 뒤 한 달 넘게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 기간까지 A씨는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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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사한 뒤 한 달 넘게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A씨는 지난해 8월19일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일 내 바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미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 온 지 47일이 된 동년 10월5일쯤에야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10월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년 1월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오는 2036년 1월 12일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 기간까지 A씨는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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