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다음달 검색시장 독점 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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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알파벳의 검색엔진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법무부 제소를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독점 소송 심리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배타적 시장 지배자가 돼 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경쟁당국의 주장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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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알파벳의 검색엔진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법무부 제소를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법무부 주장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의 일부 제소 내용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독점 소송 심리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비록 일부 제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구글을 법 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의미 있는 승리다.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양사 합병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하는 등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칼날은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빅테크에 특히 강경한 조너슨 칸터가 이끄는 법무부 반독점국은 이번에 구글 소송 심리에 안착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아직 소송이 진행돼야 하지만 적어도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법무부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됐다.
구글 검색엔진 독점 소송은 칸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시작한 것으로 칸터는 이를 물려 받아 법리를 보강해 소송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
칸터는 검색엔진 시장이 지난 수년간 적절한 반독점 감독 없이 지나치게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배타적 시장 지배자가 돼 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경쟁당국의 주장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심리가 진행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관련한 여러 합의들,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성 등도 역시 독점적이라는 법무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 판사는 아울러 콜로라도주의 일부 주장도 기각했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 법무부 제소에 동참해 구글이 인터넷 여행업체 익스피디어, 식당 예약업체 오픈테이블 등에 검색결과를 몰아줘 특정 부문에서 반경쟁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구글 반독점 소송은 애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당시 법무장관 윌리엄 바가 시작했다.
바는 인터넷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터넷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제소는 법무부와 미국인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끊임없는 견제를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제소를 승계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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