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총기 사용 불사"… '묻지마 범죄'와 전쟁 선포한 윤희근

최자연 기자 2023. 8.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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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살인 예고 글까지 올라와 불안이 가중됐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윤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언급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총기·테이저건 등 적극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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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서현역 흉기 난동'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윤 청장. /사진=뉴스1
신림동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살인 예고 글까지 올라와 불안이 가중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4일 당·정과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다.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법무부도 바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여기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이번 서현역 사건은 '신림동 흉기 난동'이 발생한지 13일 만에 벌어졌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윤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언급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총기·테이저건 등 적극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머니S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윤 청장을 5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서현역 흉기 난동'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총기·테이저건 등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경찰관에 대한 면책권으로 현장 법 집행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찰이 총기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흉기 소지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한 검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 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 인력을 확보해 순찰 활동도 강화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 과학수사대. /사진=뉴스1
특히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은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으로부터 약 6㎞ 떨어진 곳이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내일(4일) 저녁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40명을 찌르겠다" 등의 글이 확인됐다. 강남역 이외에도 ▲논현동 일대 ▲잠실역 ▲한티역 등 서울 주요 시내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살해 협박 글이 확산되면서 유사한 범행 시도 글도 이어지는 상황. 이에 윤 청장은 연이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비롯해 각종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조선(33·남)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조선. /사진= 뉴스1
흉기를 이용한 흉악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뿐 아니라 당·정과 법무부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수감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앞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지난 4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와 '흉악범 단죄'를 위해 가석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흉악범이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영구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법무부도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전했다.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부처의 강력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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