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교통사고 가해차 운전자, 치료 도중 끝내 숨져

김현주 2023. 8.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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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58·여)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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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에 불송치 예정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58·여)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고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 C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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