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교통사고 가해차 운전자, 치료 도중 끝내 숨져
김현주 2023. 8. 5.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58·여)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에 불송치 예정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58·여)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고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 C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