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추모공원 이용 자격 완화…거주기간 1년→30일 단축

천경환 2023. 8.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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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5일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 공원' 이용자 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용 자격을 관내 거주기간 1년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가 해소돼 많은 군민이 추모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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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5일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 공원' 이용자 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은 추모공원 이용자 범위 확대 [보은군 제공]

군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용 자격을 관내 거주기간 1년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군 외 지역에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군은 합장 사용기간, 자연장지 사용 면적 등을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가 해소돼 많은 군민이 추모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은읍 누청리에 조성된 결초보은 추모 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천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천100기, 봉안담 3천948기를 갖췄다.

보은군민의 경우 50만∼80만원을 내고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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