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팝니다' 1억4700만원 사기男 징역 2년

전재훈 기자 2023. 8.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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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1억4700만원을 빼돌린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혹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2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이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총 1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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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상대로 상품권 사기
집유 기간에 재범…실형 선고
法 "죄의식 없이 범행 반복"
[서울=뉴시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1억4700만원을 빼돌린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2023.08.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1억4700만원을 빼돌린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5)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혹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2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이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총 1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건네주거나,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의 핀번호를 주겠다며 먼저 입금받은 뒤 핀번호를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고물품거래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 25장을 243만7000원에 판매한다거나, 10만원권을 9만4000원에 처분한다는 식으로 홍보에 나섰다.

혹은 피해자들에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서점에 10만원권 상품권이 115장 있다. 이를 920만원에 팔겠다"거나 "어머니가 운영하는 서점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480만원을 주면 10만원권 60장을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판매할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같이 편취한 현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강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5명과 합의했으며, 한 명의 피해는 일부 회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동종범죄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 달이 지난 시기부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왔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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