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정숙, 삼둥이 가족에 자동차세 50% 감면 법안 발의

김철선 2023. 8.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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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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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자녀 1명 10%·자녀 2명 20% 자동차세 경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서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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