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테러행위’ 아니냐…” 재난문자 발송 안돼, 왜?

2023. 8. 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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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실상 테러행위로 규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테러 의심 상황으로 대테러 관련기관 요청 시에도 발송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테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도 재난문자 발송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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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가해자 최씨가 몰고 사람을 향해 돌진한 차량.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실상 테러행위로 규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현역 주변에 많은 분이 나와 있는데 재난문자나 다른 연락 수단으로라도 공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루 열댓 번 오는 더위 알림 말고 이런 상황에서 꼭 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알려줘야 진정 국민생명을 위한 재난문자 아닌가”, “서현 칼부림 재난문자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쓸데없을 때만 울리고 정작 울려야 될 때는 안 울린다”라는 말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자연 재난이 아니지만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예규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호우·홍수·강풍·미세먼지·산불·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주로 발송한다.

재난문자는 자연재난 외에도 민방공, 전력 공급 부족 및 대규모 정전, 감염병(질병관리청 요청 시),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시에 보내진다. 대테러 의심 상황으로 대테러 관련기관 요청 시에도 발송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테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도 재난문자 발송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해외 우편물을 통해 독성 위험 물질이 배송된 당시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이후 조사 결과 테러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현역 백화점 일대에선 피의자 최모(23)씨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4명이 다쳤고 이들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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