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도 ‘묻지마 칼부림’…정치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급물살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등 사형제 집행 국가와 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사형제 대안으로 힘을 받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형제도도 사문화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가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연이은 칼부림 사태와 관련해 경찰 치안업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면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다.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역·잠실역 등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글이 잇따라 나오는 점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경찰이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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