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니 더이상 안 봐줘”…‘자전거 천국’ 日 결단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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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된 일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토 야스미 야마나시대 교수는 "자전거는 위반 행위에 대한 확실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범칙금 도입으로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교육 기회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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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된 일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찰청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범칙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통 반칙 통고 제도’에 자전거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본의 ‘교통 반칙 통고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은 다른데, 적색 신호를 무시하면 9000엔(약 8만2400원),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했을 시에는 7000엔(약 6만4100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을 관리하는 다니 고이치 일본 국가공안위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교통규칙을 무시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질서를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자전거가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범칙금 범위는 현재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금액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속 대상은 자전거의 역주행, 신호 무시, 보행자 방해 위험 운행 등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자전거 사용자들의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해 6만9985건으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의 23.3%를 차지했다. 보행자 관련 사고도 같은 기간 2905건 발생하며 전년대비 172건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망-중대 사고 7107건 중 70% 이상이 법규 위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및 좌우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이중 2730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학교나 기업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토 야스미 야마나시대 교수는 “자전거는 위반 행위에 대한 확실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범칙금 도입으로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교육 기회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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