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제기 또 불수용… 36년간 재심의 '0건' 실효성 논란

이한듬 기자 2023. 8. 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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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노총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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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권창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노총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36년 동안 재심의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9860원은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 것이다. 당시 경영계는 9860원을, 노동계는 1만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으며 경영계 안건이 총 17표를 얻은 바 있다.

고용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의제기는 20여차례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잇따라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불수용했다.

매년 반복되는 불수용으로 인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사실상 노사의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산입 범위나 산정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커 재심의 사유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이의제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정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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