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아내, 아이 두고 밤마다 클럽···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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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내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클럽에 다녀온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채 클럽에 다니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A 씨의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은 어떻게 재산 분할 되는지 등을 물었다.
또 아내에게 클럽에 같이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지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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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A 씨는 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내용의 사연을 보냈다.
술집(클럽)에서 헌팅으로 아내를 처음 만났다는 A 씨는 술을 잘 마시고 잘 노는 아내의 모습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서도 A 씨의 아내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고 A 씨는 밝혔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긴 후에도 A 씨의 아내는 그대로였다. A 씨는 아내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클럽에 다녀온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아내에게 따져봤지만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내가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이들 부부 역시 클럽에서 만난 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채 클럽에 다니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A 씨의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은 어떻게 재산 분할 되는지 등을 물었다. 또 아내에게 클럽에 같이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우선 단순히 클럽에 출입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클럽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 관계가 발전한다면 부정행위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클럽에 머물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재산 분할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부동산 가액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서 부부의 총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아내의 친구가 직접 다른 이성을 주선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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