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다큐’ 상영금지 요청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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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얽힌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를 요청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주 사건 피해 당사자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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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처분 신청한 시민단체 ‘당사자 자격’도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얽힌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를 요청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주 사건 피해 당사자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청 공무원이었던 사건 피해자 A씨,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사이에서 현재의 서울시는 시청 공무원 A씨 입장에 섰다.
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조항 “지자체, 2차 피햬 방지대책 마련해야”=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판례상 법원은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시각이다.
2011년 6월1일 남부지법의 상영 금지 가처분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적시했다.
▶먼저 가처분 신청한 시민단체 ‘당사자 자격’ 논란…‘표현의 자유’ 우선시하는 판례도 고려=특히 먼저 가처분을 신청한 서민민생대책위는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시민단체에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주 서울시와 피해자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처분 신청은 앞서 6월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고, 시는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영화 관계자들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영화 ‘첫 변론’은 고 박 전 시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원작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썼다.
이 영화 시사회는 지난달 20일 창원, 21일 제주, 22일 부산과 광주, 23일 울산과 전주에서 각각 열렸으며 이달 6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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