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아기와 비행기 탈때 알아야 할 것들
부득이 같이 탈 경우 이유식·분유용 온수 서비스 등 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용 요람 대여 가능… 이용 기준 사전 확인
이·착륙 시 기압차로 귀 멍멍 해질 때 '이것'으로 울음 해결
[편집자주]'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머니S 모빌리티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탈 것 관련 스토리를 연재하며 자동차 부품과 용품은 물론 항공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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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데려가는 비행기 여행의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인까지 힘든 경우도 많다.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연령대의 경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의사소통을 대체로 울음으로만 표출하는 24개월 미만 아기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탑승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아기에겐 무리이기도 하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신체발달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기가 폐쇄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음을 터트리면 다른 승객들도 현실적으로 인내심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아기의 계속된 울음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의 태도 때문에 승객끼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령이 너무 어린 아기는 가급적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부득이하게 동반 탑승을 해야 할 경우 기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들에게는 특별 기내식으로 이유식을 제공한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나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아용 기내식은 각 항공사별 메뉴와 명칭이 다소 다르지만 서비스는 대체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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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요람은 몸무게 11㎏ 이하, 키 75㎝ 이하 영·유아만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 이륙 뒤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무원이 와서 설치해준다. 국제선 전 노선의 일반석 및 일부 기종의 프레스티지석 대상이다.
다만 영·유아의 키나 몸무게가 이용 기준을 초과하면 미리 신청했어도 기내에서 요람을 이용할 수 없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릴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안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영·유아 동반 탑승객에게 요람을 대여해 주지만 기종과 좌석에 따라 신장과 몸무게 기준이 조금 다르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A380·A350·B777 기종에선 신장 71㎝, 몸무게 10㎏ 이하 충족 시, B747·A330·B767·A321 기종에선 신장 76㎝, 몸무게 14kg 이하 충족 시에 대여해 준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A350 기종에서 신장 71㎝, 몸무게 14㎏ 이하, A350 외 전 기종은 신장 76㎝, 몸무게 14㎏ 이하 충족 시 대여 대상이다.
아기는 수시로 울지만 비행기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울음을 더 유발하기도 한다. 이·착륙 시 기압차에 따라 귀가 멍멍 해지는 현상은 아기들에게 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면 조금이나마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내 공기 습도는 15% 내외로 건조해 피부에 로션 등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좋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좌석이 아닌 기내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를 활용하면 된다.
이밖에 유모차 기내 반입 관련 규격과 무료 운송서비스 등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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