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밀쳤다며 의자·재떨이로 10대 상해입힌 3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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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이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재떨이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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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소년이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재떨이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외부 흡연실에서 B(13)군이 옆을 지나다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다.
특히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와 철제 재떨이 등을 던져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이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모든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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