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주거동' 안전조사 일부러 제외했다? 이유가

이민하 기자 2023. 8.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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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량판' 부실 공사 조사 대상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거동은 제외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 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한두 차례 거친 아파트들이라 조사는 불필요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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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적용된 사례 있다" 뒤늦게 정정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준 LH 사장.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부실 공사 조사 대상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거동은 제외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LH아파트에 무량판이 적용된 주거동이 처음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에는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모두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LH아파트 주거동, 무량판구조 없다" 하루만에 "있다" 번복
5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대·분양 아파트들에 '무량복합구조(FCW)' 적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금자리·행복·영구주택에 적용해왔다. 무량복합구조는 아파트 주거동에 많이 쓰이는 벽식구조와 보를 없앤 무량구조를 혼합한 방식이다. 벽식처럼 기둥 대신 벽을 지지대로 쓰지만, 하중 설계에 따라 내력벽 수를 줄인 것이다.

LH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만여가구에 무량복합구조를 채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공주택 사용을 확대했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LH 주거동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적이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긴급대책회의에서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하루 뒤인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LH 아파트 중에서도 2013년 이전 착공 아파트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정정했다.
LH는 주거동 제외, 민간은 주거동·주차장까지 형평성 논란…2017년 조사 기준도 '의문'
국토부의 추가 설명 역시 관련 사례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2016년 이후에도 '100년 아파트'라는 목표로 장수명 공공주택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 완공된 800가구 규모 세종시 장수명주택 중 116가구는 무량판 구조와 라멘(기둥식) 구조가 반반씩 적용됐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 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한두 차례 거친 아파트들이라 조사는 불필요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조사 범위와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진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국토부 설명대로면 점검 대상은 2019년 상반기부터가 돼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17년 시점 설정과 민간 주거동 조사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을 모두 포함했다. 해당 주거동은 대부분 LH와 같은 무량복합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무량판 공법이 일부 적용됐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LH 아파트에도 하지 않은 전수조사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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