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양성’ 운전자 석방…“변호사가 신원보증하고 책임지겠다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씨 석방한 이유에 대해 "A씨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운전을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씨 석방한 이유에 대해 "A씨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석방 결정과 사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