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밀치고 지나간 10대 마구때린 30대 2심서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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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헌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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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 고려 2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헌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4일 충남 서산의 한 외부 흡연장에서 옆을 지나치던 B군(13)이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격분해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의자와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변을 당한 B군은 얼굴 타박상 및 부종 등 상해를 입어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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