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8월부터는 인도 주정차 절대 안돼요

김태훈 기자 2023. 8. 5. 05: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단 1분만 차를 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이 통일된 건데요.

주차 한 번 실수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닌지,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처분되는 것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뉴스레터 뭐라노가 새롭게 바뀐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3일 오후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시민이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걷고있다. 김태훈pd


올해 2분기 기준 부산시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41만 3668건에 달합니다.

그럼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군은 어디일까요?

7만 8134건의 부산진구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해운대구가 5만 591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동래구(3만 440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참사가 발생했던 영도구는 1만 2750건을 기록했습니다.

3일 오후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주차단속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우 인턴기자


주민신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될 경우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1~6월 평균 1만 9000건에서 2만 건으로 집계된 부산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지난달인 7월, 2만 400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권기혁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촬영된 사진만 보고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 부산 전체 신고 건수는 2만 4478건이었습니다. 부산진구는 3759건, 해운대구는 2684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3일 오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모습. 김서현 인턴기자


지난 8월 1일부터는 신고기준과 요건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주민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역에 ‘인도’ 포함

소화전 5미터 이내·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횡단보도·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규정됐던 5대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습니다.

8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든 주민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권기혁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 “부산시는 인도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8월 이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월에서 6월까지 평균 건수가 약 2만 건쯤 되는데 7월 건수는 약 2만 4000여 건 입니다. (주민신고 건수) 증가율이 한 24% 정도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홍보가 돼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 도로교통법상 공도가 아닌 아파트 입구 등의 일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역시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킥보드 등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범칙금 부과 등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기준 1분 간격 사진 촬영으로 통일

구·군 유형별로 1분에서 5분까지 다르게 시행됐던 신고기준은 1분 간격 사진 촬영으로 통일됐습니다.

[권기혁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 “금정구, 서구, 동구 3개 구에서는 신고요건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하도록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1분으로 통일해서 신고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주민신고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월 신고 횟수 10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불수용’ 답변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월 신고 횟수 제한 역시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여러 번의 신고가 들어온다면, 신고 수에 비례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까요?

아닙니다.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최초 단속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없더라도 자정을 넘어 또 다시 단속될 경우엔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은?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촬영해야 합니다.

[권기혁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2장이 아닌 1장만 찍었다든지, 1분 내로 2장 찍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똑같은 위치에서 찍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보하실 때는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야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일 오후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걷고있다. 김태훈pd


한편,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규정만 강화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최양원 영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명예교수] “지자체 등에서 공용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국가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실제로 금지돼야 되고 나중에는 확대 시행돼야 되지만, 몇 개월의 계도기간을 좀 가지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인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제도를) 확대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3일 오후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골목길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태훈pd


8월부터 새롭게 바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당분간은 혼선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뭐라노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