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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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개편·시행한다.
다만 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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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개편·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1만 2486개소 가운데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농협 하나로마트, 중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상품권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하는 등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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