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 먹이고 "포도주라 생각해"…디자인 권위자 '민낯'[뉴스속오늘]

하수민 기자 2023. 8.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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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게 하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인분 교수' 장모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성남중원경찰서 제공)

8년 전인 2015년 8월 5일. 이날 강남대 디자인과 장모 전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였다.
이 사건은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던 장 전 교수가 자신의 학생이었던 직원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학행위를 저질러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
처음에는 언어폭력…갈수록 기괴해진 가혹행위
일명 '인분 교수' 장모씨와 수년간 장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제자 A씨의 카카오톡 대화. 장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장씨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디자인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졌던 장 전 교수는 2013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 직원 A씨(29)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장 전 교수 소속 대학의 제자 출신으로, 교수 밑에서 일하다 보면 교수라는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사무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근 후 장 전 교수의 악마 같은 민낯이 드러나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장 전 교수는 일명 '쓰싸'(슬리퍼 따귀)라는 체벌을 만들어 자신의 제자에게 A씨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의 손발을 묶은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때로는 소변과 인분을 모아 A씨에게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까지 일삼았다.

교수 본인은 물론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들의 인분을 종이컵과 페트병에 담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며 A씨 입에 갖다 댔다.

피해자 A씨는 언론을 통해 "2013년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 목숨을 끊고자 아파트 옥상과 마포대교에 갔다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고백했다.

이어 "야구 방망이로 하도 맞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괴사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다"며 "병원 신세를 지고 더 이상 때리지 못하자 (교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를 비닐봉지로 씌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엔 장 교수 밑에서 일하면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꿈이 있었다"며 "하지만 심한 가혹행위가 계속돼 도망치려 했더니 '업무실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1억원이 넘는 채무 이행각서를 쓰게 해 변호사로부터 공증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빚 갚으려 시작한 알바 덕에 드러난 사실…장 전 교수 "제자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황당 해명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피해자 A씨는 가해자 장 전 교수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해 아르바이트하도록 강요받아 치킨집에서 일하게 됐다.

치킨집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는 A씨의 신체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게 됐다. 이후 추궁 끝에 A씨가 장호현 교수에게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이로써 사건 전말이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장 교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당시 장 전 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자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3대 로펌을 섭외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A씨를 설득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발적인 일이라도 반복하면 죄가 된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그의 담당 변호사는 같은 해 7월 22일 도저히 그를 변호하지 못하겠다며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 남짓만의 사임이었다.

이후 장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4년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 가족 등과 합의서를 작성한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 장 전 교수의 범행은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형량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해 재판부는 올 3월 피해자 A씨와 가해자들 부모 간 이뤄진 합의에 자발성과 진정성이 있었는지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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