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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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부담 시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유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매년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의 경우 지난달 지역내 생활숙박시설에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 후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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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노진균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부담 시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유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매년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5일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이앤제이클럽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일 2개월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제이앤제이클럽 관계자는 "최근 1개월 사이에만 2000 호가 넘는 생숙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위탁 운영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예고된 일이었지만 시행일이 가까워지자 소유자들이 급하게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생숙이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생숙에 대한 점검 예고에 나섰다.
경기 평택시의 경우 지난달 지역내 생활숙박시설에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 후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기준 특례를 한시로 적용중"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생숙 규모는 9만4246호실(2021년 10월 14일 분양 및 준공 기준)로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2만3017호실(24.4%)이 위치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생숙이 주차장 등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숙박업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30호실 이상 규모를 갖춰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이앤제이클럽 관계자는 "생숙의 경우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30호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소유자들의 걱정 중 하나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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