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징병 연령 확대법 최종 서명…27세→30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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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30세로 상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소집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에도 서명했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같은날 안드레이 카르타포로프 국가 두마(하원) 국방위원장이 군 동원을 거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올 가을에 제출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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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30세로 상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소집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에도 서명했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같은날 안드레이 카르타포로프 국가 두마(하원) 국방위원장이 군 동원을 거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올 가을에 제출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졌으며, 러시아는 징집과 동원 기피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비군 30만명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부분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인근 국가로 도피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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