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대응…주저않고 총기 사용”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전국 곳곳에서 ‘모방 살인 예고글’ 수십건이 온라인으로 전파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공포가 확산됐다. 4일 오전 대전에서는 20대 남성이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청장은 이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 오리역과 서현역을 중심으로 대테러 진압 장비와 권총,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묻지마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죄의 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격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처벌에 있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용의자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 14명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법리를 적용하겠다”며 “테러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테러 행위를 규정한 법률이다.
현일훈·손성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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