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취소

정은혜 2023. 8. 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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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 결정이 취소됐다. 4일 대통령직속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정부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배덕효 물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전임 정부 산하 환경부에서 과학적, 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수행했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공익감사 결과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설명회 결과를 종합 검토해 2021년 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당시 물관리위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이와 관련 전임 정부의 보 처리 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항이 다수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감사원과 별도로 자체 조사 과정과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결정은 감사원이 1년 5개월 넘게 감사한 결과를 평가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위의 의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녹조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해 녹조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배 위원장은 “녹조는 보가 물을 가두면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염원이나 강물의 수온 상승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며 “녹조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기 물관리위가 결정한 사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2기 물관리위가 번복하면서 일각에선 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보름 만에 이전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며 “밀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다만 배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 사안을 제대로 검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향후 보의 활용 등 결정에 따른 이행은 환경부가 해야한다”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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