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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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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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5분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죽이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2일 최씨는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하고 서현역으로 이동했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3일일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다고 생각, 재차 범행장소로 정하고 모친 소유 차량으로 이동해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앞서 2015년부터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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