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허원순 2023. 8. 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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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 턱 밑의 봉화·진도·양양부터 2만 명도 위태한 영양·양구·옹진까지 18개 군의 군정(郡政) 제1목표가 인구 3만 명 달성이다.

3만을 겨우 넘는 청양·고령·함평·보은 등 4만 이하 다른 18개 지방자치단체의 '3만 명 사수' 노력도 눈물겹다.

서울과 외국인까지 몰려 지난 5월 상주인구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는 과밀이 심해져 난리다.

자체 예산과 교부금을 비롯한 모든 행정체계가 주민등록인구에 맞춰진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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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 턱 밑의 봉화·진도·양양부터 2만 명도 위태한 영양·양구·옹진까지 18개 군의 군정(郡政) 제1목표가 인구 3만 명 달성이다. 3만을 겨우 넘는 청양·고령·함평·보은 등 4만 이하 다른 18개 지방자치단체의 ‘3만 명 사수’ 노력도 눈물겹다. 10만 명 둑이 무너진 홍성·보령·완주·상주와 몇백 명 여유로 ‘10만 도시’라는 영주·영천 등의 위기감도 만만찮다. ‘인구절벽’ ‘인구위기’는 고령화까지 겹쳐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너무 집중돼도 탈, 급감하면 더 걱정인 게 인구다. 소멸경고 지역엔 젊은 층이 없고 빈집만 늘어난다. 서울과 외국인까지 몰려 지난 5월 상주인구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는 과밀이 심해져 난리다. 그렇다고 현대화 산업화 첨단화 분업화와 맞물린 도시화라는 큰 흐름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다. 도시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고, 은퇴 대열의 베이비부머가 각 지역으로 적극 이동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거대 도시의 팽창은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합리적 제도가 이를 부채질하는 현실이다. 농지나 주택의 구입·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기반한 첩첩 규제의 농지법은 도시인의 농촌 접근을 막는다. 1주택을 넘어서면 취득·보유·양도세의 3종 중과세가 있어 도시민의 양다리 걸치기도 어렵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인구통계 작성에 나선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고육책 같다. 철원·단양·보령·고창·영암·영천·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의 통근·통학·관광 등 유형별 체류인구를 집계한다는 것이다. 주말엔 ‘전원 주민’을 유도하는 독일 모델을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유동인구라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자체 예산과 교부금을 비롯한 모든 행정체계가 주민등록인구에 맞춰진 것도 문제다. 상주·유동인구 성격의 생활인구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중에 서울, 주말엔 지방의 1.5주민등록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농경지와 주택에 대한 합리적 접근으로 지방 출신 5060세대가 ‘연어의 귀환’에 나서도록 물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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