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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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지청은 최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최모씨(23)는 AK플라자 2층에서 외부에서부터 1층 백화점 내 광장을 오가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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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4일) 오후 11시40분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최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 AK플라자 백화점에선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모씨(23)는 AK플라자 2층에서 외부에서부터 1층 백화점 내 광장을 오가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백화점 진입에 앞서 차량을 타고 백화점 2층 외부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치기도 했다.
이날 최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14명(흉기 9명·자동차 충격 5명)이며, 그중 12명이 중상이다. 이 가운데 차량 충격으로 다친 2명이 위중한 상태(1명 위독·1명 뇌사상태)로 확인됐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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