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윤관석 구속, 이성만 기각

김경희 기자 2023. 8. 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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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속됐다. 이는 이번 정부들어서는 물론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첫 현직 의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당시 민주당)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전달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달라고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20개의 봉투에 나눠 담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지역본부장에게는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 전 사무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J는 안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기왕하는김에 달라고 해서 3개를 뺐겼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의원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편 이날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기간동안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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