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외국인도 동등하게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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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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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외국인 범죄자에게도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 中 “외국인이라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해야”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심각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중국 법률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의 피고인이라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연합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률에 따라 A씨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고 적시에 가족 면회를 주선했다”며 “재판 및 선고 전에 한국 측에 영사 통보를 했고,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이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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