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이성만 기각…'송영길과 20명' 정조준

정채영 2023. 8. 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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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 영장 기각
비회기 중 송영길 수사·영장 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지만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을 향한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첫번째 현역 의원이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000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송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이 의원 심사에 4명, 윤 의원 심사에 4명씩 검사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의 심사에는 180페이지, 이 의원은 160페이지의 자료를 준비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 소명했다"고 답했다. 뒤이어 나온 윤 의원은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두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현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건의 최종 수사 대상으로 보이는 '윗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달 15일까지 비회기인 걸 고려하면 송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은 지난달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 등을 연달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14일 송 전 대표의 비서관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시기 모임 개최 일정과 참석자 명단, 당시 자금 출납 기록 등을 확보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 의원의 금품 살포 혐의가 더 명확해졌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인 박용수 구속 수사가 마무리됐고, 구속 영장 재청구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영장 발부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방탄'이라는 비난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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