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구속영장 청구…"다수 피해자 위해 가능성"

김경희 기자 2023. 8. 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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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밤 11시40분께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씨(23)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전국 각지에 대한 범행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전국 15개 경찰청 관할 36곳에 배치한 경찰특공대원 127명 외에도 전술장갑차 10대를 추가 배치해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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