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젯밤 11시 50분쯤 22살 최모씨에 대해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젯밤 11시 50분쯤 22살 최모씨에 대해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쯤 분당구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탄 채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13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난동 중에도 '지혈' 도운 10대‥흉기 빼앗아 대피 도운 보안 직원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 영장 기각
- 고등학교서 칼부림‥용의자 "사제지간" 진술
-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사단장 빼라' 지시 있었나‥국방부는 강력 부인
- 보행자들 향해 150m 광란의 질주‥3분 새 9명에 '칼부림'
- [단독] "작년부터 그토록 경고했는데"‥잼버리 악몽, 예견된 참사였나
- 1주일 연장된 초등학교 합동조사‥"기존 자료 재확인 수준"
- 방통위, 6년 만에 방문진 현장조사‥노조 "언론 장악" 반발
- 서울고속터미널서도 '흉기 남성' 검거‥가짜뉴스까지 돌아
- 경찰, 살인예고지역에 무장특공대·장갑차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