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 구속청구 기각(상보)

성시호 기자 2023. 8. 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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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이 건넨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휴회기인 지난 1일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탓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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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당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본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경선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며 부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이 건넨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피의자가 관여한 경위·정도, 피의자의 지위,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때에 한해 헌법 44조 1항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휴회기인 지난 1일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탓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다만 윤 의원은 국회가 회기에 돌입한 뒤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 44조 2항에는 '회기 전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의결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월24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는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절차가 진행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탓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난 5월4일 탈당했다. 한편 검찰이 가담자로 지목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올해 5월26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은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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