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서현역 흉기 난동범'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해"

이배운 2023. 8.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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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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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염려있고 다수 피해자 추가 위해 가능성"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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