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이성만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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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됐다.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의원을 심리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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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됐다.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의원을 심리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현금 6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천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두 사람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다시 청구한 것이다. 현재 국회 비회기로 인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발동되지 않아 두 사람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윤·이 의원은 지난 5월 '돈봉투 의혹' 수사를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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