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증거인멸 우려"…이성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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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윤 의원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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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기각…"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 상당 부분 확보"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윤 의원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비록 이 의원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돈 봉투 조성과 살포에 좀 더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의원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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