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끝나도 살아남은 뉴욕식당 실외 가건물…영구허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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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식당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생존을 위해 도입한 실외 가건물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식당의 실외 가건물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방역 대책으로 식당의 실내 영업 중단을 명령한 뒤 실외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는 영업 형태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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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 식당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생존을 위해 도입한 실외 가건물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식당의 실외 가건물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애덤스 뉴욕시장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뉴욕시민과 방문객들이 실외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즐겼다"며 "식당의 실외 영업은 뉴욕시의 일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뉴욕 식당의 실외 가건물은 팬데믹의 유산으로 불린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방역 대책으로 식당의 실내 영업 중단을 명령한 뒤 실외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는 영업 형태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가건물은 천막부터 합판 오두막까지 다양한 형태로 설치됐다.
뉴욕시도 식당의 경영난과 종업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가건물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식당들은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건물을 이용한 실외 영업을 이어 나갔다.
실내보다 실외 식사를 선호하는 손님들의 수요도 적지 않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뉴욕시에 거리 사용료를 지불하고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다.
가건물 영업은 겨울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부 뉴욕 식당들은 겨울에 가건물을 해체하고 봄에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일부 대형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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